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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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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월세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연말정산할때 월세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무서에가서 물어봐야하나요?? 그리고 언제쯤 자료를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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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4.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일 것

      5. 전입신고가 되어있을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자료 제출 요청 시기는 다르지만 보통 1월 중으로 제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중 또는 2월중에 회사에서 실시함으로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 및 출력하여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시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별도의 부서에서 수행하므로 관련 자료의 제출시기는 회사에서 별도로 공지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 증명서(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