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월세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연말정산할때 월세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무서에가서 물어봐야하나요?? 그리고 언제쯤 자료를 제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4.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일 것
5. 전입신고가 되어있을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자료 제출 요청 시기는 다르지만 보통 1월 중으로 제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중 또는 2월중에 회사에서 실시함으로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 및 출력하여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시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별도의 부서에서 수행하므로 관련 자료의 제출시기는 회사에서 별도로 공지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 증명서(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