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으로 번 수익은 어떻게 세금을 신고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동안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다만, 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세율은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 초과분은 25%이고(단, 비중소기업 주식으로 1년 미만 보유 주식은 30%), 소액주주는 20%(단. 중소기업 주식은 10%)이며, 해외주식은 20%(단, 중소기업 주식은 10%)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가 됩니다.한편,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경우로서 상반기(1~6월) 양도소득은 8월 31까지, 하반기(7~12월) 양도소득은 익년 2월 28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되,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Q.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명세서는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으로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익년 2월말,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므로 2022년 소득인 경우 현재 조회가 불가능합니다.한편,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명세서와 달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