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간 증여 후 동일 자산 재증여 시 증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한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6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내이고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여재산(금전제외)을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Q. 부친으로부터 현금 2억 정도 증여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과세표준=2.7억원-5천만원=2.2억원산출세액=2.2억원×20%-1천만원=3,400만원신고세액공제=3,400만원×3%=102만원납부세액=3,400만원-102만원-기납부세액(주1)=×××만원주1. 과거 토지 7천만원을 증여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다만,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2.2억원-5천만원=1.7억원산출세액=1.7억원×20%-1천만원=2,400만원신고세액공제=2,400만원×3%=72만원납부세액=2,400만원-72만원=2,328만원한편,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