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계좌,IRP 700만원 납입시 세금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05만원(=700만원×15%)이고, 5,5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84만원(=700만원×12%,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600만원×12%)입니다.
Q. 경마장에서 돈을 벌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환급금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Q. 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 항목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4억원-5천만원=3.5억원산출세액=3.5억원×20%-1천만원=6천만원신고세액공제=6천만원×3%=180만원납부세액=6,000만원-180만원=5,820만원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므로 향후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정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 현재 정도의 가치에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