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부모님은 이혼하신상태이고 자식은 저 혼자입니다.
현시세 3억가량의 아파트와 1억정도의 현금이 있을때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대략적인 세금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상속에서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하기에 상속재산가액이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라고 가정했을 경우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은 시가평가로 상속개시 당시 아파트의 시가가 더 올라간다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고, 상속재산가액에는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 등이 포함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증여로 받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지금 증여 받는 다면 다른 증여 없다고 가정 시 약 6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난다면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만 적용이되고 상속의 경우 최고 공제금액이 5억원입니다.
따라서 현재가액으로는 상속으로 받으시는 것이 세금을 적게 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상속세가 유리합니다. 지금 정도 재산가액이 맞다면 상속세 신고시 세금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야 가능하며, 증여는 생전에 가능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유불리는 단순 비교가 불가한 세목입니다. 특히 재산중 부동산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가치상승분까지 예측해야합니다.
다만 재산이 질문내용과 같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공제가 기본 5억, 10억까지 적용돼 상속으로 받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시점에 증여와 상속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자녀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으로 받는 경우 상속 일괄공제로 5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 항목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4억원-5천만원=3.5억원
산출세액=3.5억원×20%-1천만원=6천만원
신고세액공제=6천만원×3%=180만원
납부세액=6,000만원-180만원=5,820만원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므로 향후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정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 현재 정도의 가치에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여도 자녀는 양쪽 부모님의 친자녀에 해당하지만, 이혼한 부부는
민법상 친척관계 또는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부끼리는 서로
재산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시세 3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원 정도의 현금이 있고,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5억 5백만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4억 정도라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므로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