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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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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2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연말정산
2022년 11월 21일 작성 됨
Q.
공적연금 받는 가족 부양가족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만, 공적연금의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이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와 연금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연금소득공제=490만원+(953만원-700만원)×20%=540.6만원연금소득금액=953만원-540.6만원=412.4만원따라서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연금소득이 516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연금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2022년 11월 21일 작성 됨
Q.
기술료 지급시에 계정과목 설정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얻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출이 미래경제적 효익(재화의 매출이나 용역매출, 원가절감, 자산의 사용에 대한 기타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11월 20일 작성 됨
Q.
isa계좌 납입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그 이체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는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있는 반면 동일한 금융회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금융회사가 다른 경우라도 공제는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11월 20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와 일반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받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은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과세기간(1.1~12.31)의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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