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누가 정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제외)에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차입금잔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입니다.한편,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로 대여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인 개인이 소속 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Q. 부인이랑 자식에게 얼마라지 증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배우자에게 5억원 전체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으며,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각각 2천만원)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다만, 증여세는 10년내 증여에 대해 합산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에 기술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므로 현금 5억원을 증여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보유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당해에 다른 부동산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시 상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질의와 같이 동일 과세기간 중 빌라1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빌라2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통산하여 과세되므로 과세대상은 10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