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당해에 다른 부동산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시 상계가 될까요?
보유중인 빌라가 경매로 매각 당하여 양도차손이 일어났을 때 위 빌라 이외의 부동산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상계되어 절세가 가능하나요?
예시: 빌라1(양도차손 -100만원) 2022.5. 경매매각
빌라2(양도차익 +200만원) 2022. 12. 일반매각
위 경우에서 상계되어 +1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 과세기간(1월1일~12월 31일)에 부동산 두 번 양도하는 경우 합산되는 것이 맞으며, 그 순서는 총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빌라1 매도 시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되며, 빌라2 물건 매도 시 기본공제 적용됩니다.
원칙은 각각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두번째 양도 예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덜 번거롭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양도차손을 차감하고 합산한 내역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합산
후 공제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빌라1를 먼저 양도하고, 빌라 2를 양도했다면 빌라2 양도세 신고시 빌라1의 양도소득과 합산하므로 결국 양도차익 1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반대로, 빌라 2를 먼저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하고, 이후 빌라1을 양도하여 양도세 신고시 1+2를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고, 기존에 납부한 양도세 중 일부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질의와 같이 동일 과세기간 중 빌라1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빌라2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통산하여 과세되므로 과세대상은 10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년도에, 동일한 그룹(부동산 그룹)의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통산을 합니다. 즉 상계가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은 줄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다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합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두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빌라1 양도시 양도차손이 하고 두번째 빌라2매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두 손실과 이익이 상계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