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용자에게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취득세·등록세
Q. 매입자료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로 발급받았을때 둘다 매입자료 잡히고 절세혜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발급됩니다.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두 매입자료로 사용되고,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단, 자산 취득과 관련한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직원 경조사비 한도 및 규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의 경조사의 경우 결혼은 실질적으로 허위로 경조사비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사가 내부적인 기준(청첩장 등)을 마련하여 경조비를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조사인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부고장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경조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손금에 산입되고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데 사회통념에 대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한편, 거래처의 경조사의 경우 1건당 금액이 아닌 경조금 전체를 기준으로 20만원을 초과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서면1팀-275, 2005.03.09귀 질의1,2,3)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다만, 경조금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