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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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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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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에 납부해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7월 세무일정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7/10 원천세 신고납부, 소규모 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7/31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기한(2023년 귀속분) / 재산세 납부기한(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3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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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 중복부과한 관리비의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급가액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때에 종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하였을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다만, 공급받는 자가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과다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였을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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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시에 회계사무소를 거쳐 단순신고대행을 거치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외부조정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 의해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① 법 제60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7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 2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86조의 3 또는 제104조의 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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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을 할때 6월에 중도퇴사한 배우자도 연말정산에 포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자는 각 근로자별로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상대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상대 배우자는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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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5월에 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6월에 납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6.30일이 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5천만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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