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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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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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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입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6월 30일까지 미지급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질의와 같이 단순히 대금을 입금받지 못한 사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한 재화를 반환받거나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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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장터 중에 해당 장터 페이로 물건 판매 시 연말정산 소득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나 비반복적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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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세무사 사무실을 바로 차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사로 개업을 하려면 세무사 시험이 합격하고,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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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지급환급금이 있다고 신청하라는 광고가 뜨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은 개인정보로 소득내역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환급금이 얼마나 발생하는 지 알수 없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성 글로 보입니다. 혹시 소득이 있는 경우(특히, 3.3%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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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 거주하는데 중국물건을 미국에 구매대행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주자가 중국에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해외에서 판매하는 구매대행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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