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및 비품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감가상각자산의 취득한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취득일은 해당 재화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66-1).21년 7월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5(21년 2기, 22년 1기 / 2기, 23년 1기 / 2기)이며, 23년 7월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23년 2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