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며,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함)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국세의 납세의무의 소멸은 아래 국세기본법 제26와 같으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데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사기나 부정행위의 경우 10년이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은 15년입니다.한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이외의 국세 5년이나, 소멸시효는 중단이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2. 제26조의 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Q. 상속세는 선친이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상속의 개시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은 민법을 따르고 있는 데 민법상 상속개시의 원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됩니다(민법 제99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가. 유증(遺贈)나. 「민법」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다. 「민법」제1057조의 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라. 「신탁법」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