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국세와지방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도통 주변에서 말해주는것이 조금씩 다 다르니 저도 헷갈려서요 또 요즘 광고도 많이 나오던데 세금탕감광고도 나오던데 국세는
세금소멸 시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며,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함)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국세의 납세의무의 소멸은 아래 국세기본법 제26와 같으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데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사기나 부정행위의 경우 10년이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은 15년입니다.
한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이외의 국세 5년이나, 소멸시효는 중단이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 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는 국가 전반적인 재정활동에 쓰이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세는 각 지자체의 재정활동에 쓰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소멸시효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