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들에게는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된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되므로 즉, 자녀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한편,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