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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경지현 전문가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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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세 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을 고용했다는 의미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경우인지 아니면 고용관계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데 전자는 근로소득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소득으로 월급여가 13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1인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공제대상 가족수가 2인 이상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는 "0"이 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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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머니와 형이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어머니가 양도대금을 일괄하여 입금받은 경우 어머니가 형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을 형에게 입금하는 것은 현금을 무상으로 형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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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스페이먼츠 분개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스페이먼츠 정산금의 입금은 매출이 발생한 것이고, 그 매출액이 정산되어 입금된 것이므로 매출액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차) 매출채권(또는 외상매출금) xxx (대) 매출액 xxx(차) 보통예금 xxx (대) 매출채권(또는 외상매출금) xxx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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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에 증여를 최대 5억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생에 한번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며, 동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6억원이 공제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6억원에서 이미 공제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6억원을 공제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 6억원을 다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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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들에게는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된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되므로 즉, 자녀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한편,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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