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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는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해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기간 동안에 얼마까지 이런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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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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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이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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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혼인 또는 출산한 경우 2년이내에 증여하면 추가 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된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되므로 즉, 자녀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녀의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으며 성년자녀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