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재산 증여와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까지 비과세인지가 궁금합니다?
세금탈세가 아니 세금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부부간 재산 증여와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금액까지 비과세인지가 궁금합니다.
세금탈세가 아니 세금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부부간 재산 증여와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금액까지 비과세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증여세 신고까지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2년 1월 1일에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 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없이 마무리 짓고
32년 1월 2일에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 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음.
위와 같이 10년의 기간동안 각각 6억원,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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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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