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곧바로 손자에게도 재산을 물려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친할머니가 친손주에게 곧바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나요?
즉, 저를 건너띄고 제 어머니가 제 아들에게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는 두번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할머니 입장에서 자녀을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세를 두번 내는 것은 아니나,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세대생략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30%(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우선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생존
시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미리 해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할머니의 사망시에 손자도 수유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증을 통해서 상속인 외에 자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30%~40%할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을 통해 손자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