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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4.04.27

상속을 아버지에게 몰아주고 훗날 다시 나에게 상속을 하면 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재산을 아버지 명의로 상속하면서 상속세를 냈는데

훗날 다시 저에게 상속을 다시 하게 되면 그 때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나눴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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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상속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어머니 사망 이후 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아버지가 상속받으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받은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재상속 받는 경우 단기재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10년)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자녀가 어머니의 재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지분은 아버지 60%, 아들 40% 압나더.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는 경우 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이 많은 경우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자녀쪽으로 더 많이 상속하는 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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