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반환하거나 재증여한다고 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