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증여는 얼마의 금액부터 증여세가 발생을하나요?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고 나서 자식에게 재산을 줄텐데
재산이 어느정도를 물려줘야 증여세가 발생을하나요??
금액에 제한없이 주는것 자체로 증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사망하여 재산을 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