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할경우 ..
안녕하세요
혹시 부모님의 재산을 자신에게 증여 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정도 내는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증여재산가액을 알아야 세금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액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납부할 세액의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 증여재산가액 등에 따라 증여세 계산이 다릅니다.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세율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증여재산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