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액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납부할 세액의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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