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권한 관련 문의드려요??

2021. 09. 12. 01:26

친할머니께서 먼저돌아가시고

친할아버지는 새할머니 사이에서 자식을 낳으셨는데요

몇년전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재산을 1/n로 나눴는데요

작년 새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께 새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 권한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먼저 돌아가신 친할머니는 친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이 아예 없는지도 부탁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와 새할머니는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는 새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친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친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13. 1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와 질문자분의 새할머니의 관계가 계모자관계라면 질문자분 아버지는 새할머니의 별도 유언이 없는한 새할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친할머니가 친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친할머니가 친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수 없습니다.

    2021. 09. 12. 2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새할머니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속권한이 있습니다.

      친할머니가 친할아버지와 이혼을 한 상태라면 상속권한이 없습니다.

      2021. 09. 12. 16: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