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가지고있는 재산(부동산과 현금 모두)을 사후에 상속을 받는다면 자식(기혼자녀4명)외에 손자까지도 분할상속인으로 정할수 있나요?만약에 가능하다면 손자에게는 얼마까지가 비과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