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입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6월 30일까지 미지급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말일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6월 30일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로 인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수정발급 사유의 6가지 항목중 어떤걸로 선택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마이너스 발행이후 내일(7월 1일자) 세금계산서 재발행 할 예정입니다.
받아야 할 액수가 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세금계산서 자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지 및 해제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취소하게 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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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와 같이 단순히 대금을 입금받지 못한 사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한 재화를 반환받거나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