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지급된 돈에 대한 세금 처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지급된 수당이 A회사에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인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수당을 2023년 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합니다.한편,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인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합산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