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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꽃무지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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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지급된 돈에 대한 세금 처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23년 10월31에 퇴사하여 B회사로 23년 11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B회사를 다니는중에 A회사에서 미지급된 수당을 24년3월에 23년도 연말 정산이 끝난 후 3.3프로만 때고 500만원정도 수령하였습니다.

이럴경우 500만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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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으로 근로대가를 받고 이후 퇴직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당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지급된 수당이 A회사에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인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수당을 2023년 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인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합산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