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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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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 취득세 개인이 혼자서 낼 수 있나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래하거나 했을 때에 내는 취득세를 법무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혼자서 서류 준비해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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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네 직접 등기를 하시고 취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취득세 신고납부 업무보다는 등기업무를 위한 목적이므로 셀프로 등기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셀프등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관련 정보도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충분히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