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에 간이>일반사업자 변경기준이 올라간다던에 올해매출 기준인가요?
내년에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년도 매출이 1억400만원까지 간이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8천만원까지고 내년 매출부터 1억400만원 적용인가요?
세금신고를 올해 것을 내년에 하니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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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2024년 제2기를 기준으로 직전연도(2023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내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