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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셰퍼드92
되알진셰퍼드9221.05.04

간이사업자의 매출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올해부터 간이사업자기준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지난해 3월말에 사업자등록을 했어요

3월20일에서 12월까지 매출이 얼마까지 간이과세가 되나요?

폐업을 하고 다시 이번5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려하는데 간이과세로 등록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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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총공급대가(매출)가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할하여 총공급대가가 8,000만원*10/12 = 6,667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적용가능합니다.

    또는 폐업 후 즉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전 과세기간에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폐업 후 등록을 반복하여 간이과세자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으로 공급대가를 구하여 8,000만원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0년 과세기간이 10개월(3~12월)일 경우, 10개월 간의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66,666,666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폐업을 하고 간이과세자로 신규신청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가 실질을 판단하여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폐업 후 재개업 시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시더라도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 이전 업종과 차이가 없고 기존 사업자의 연장이라고 판단되면 간이과세자의 선택이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