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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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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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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10%가 과세되는 데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대가의 10%가 됩니다.예를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값이 10,000원이라면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원[=10,000×(1+10%)]이 됩니다. 즉, 총물건값 11,000원은 본래의 물건값 100%/110%, 부가가치세 10%/110%로 구성됩니다.한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 10,000원이라면, 물건값 100%, 부가가치세 10%이므로 물건값은 9,090원 (=10,000×100%/110%)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910원(=10,000×10%/110%)이 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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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부모와 자녀는 서로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로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함에도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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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쓸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경우 작성하는 것으로 차용액, 상환기일, 상환방법, 이자율 및 지급시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세법에서는 공증 또는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제3자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므로 받아두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수는 있습니다. 한편, 차용증을 작성한 자체만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차용액과 이자를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성실하게 상환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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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발급하는 역발행도 가능한 데 이는 거래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습니다.한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발급하고, 익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것이므로 별도의 전송절차는 없습니다.참고로 거래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전에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을 등록하여 해당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수신하게 됩니다.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역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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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주택을 증여할 때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직계비속(자녀, 손주)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0,000,000원신고세액공제=10,00,000×3%=300,000원납부세액=10,000,000-300,000=9,700,000원
96696796896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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