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품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되었을 경우 당첨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경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품가액이 그대로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