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소득자 기타소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소득별로 필요경비율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율은 60%입니다. 따라서 120만원의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는 105,600원[=120만원×(1-60%)×22%,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한편, 근로소득이 년 4천만원인 경우 적용세율이 15%이하일 것이고, 기타소득으로 증가하는 소득금액은 48만원(=120×40%)이므로 세율이 15%적용된다면 증가하는 세액이 96,000원(=48만원×15%, 지방소득세 포함시 105,600)가 됩니다.따라서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세율 6%)일 경우에 유리합니다.
Q. 재산세가 소득공제대상인지와 체크카드로 결제했을경우에 자동차세. 재산세가 소득공제 받을수있는 받을수있는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사업자인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