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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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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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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소득자 기타소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소득별로 필요경비율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율은 60%입니다. 따라서 120만원의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는 105,600원[=120만원×(1-60%)×22%,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한편, 근로소득이 년 4천만원인 경우 적용세율이 15%이하일 것이고, 기타소득으로 증가하는 소득금액은 48만원(=120×40%)이므로 세율이 15%적용된다면 증가하는 세액이 96,000원(=48만원×15%, 지방소득세 포함시 105,600)가 됩니다.따라서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세율 6%)일 경우에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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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가 소득공제대상인지와 체크카드로 결제했을경우에 자동차세. 재산세가 소득공제 받을수있는 받을수있는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사업자인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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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차량 과태료 나올 시 직원한테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의 과태료는 직원 개인에게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과태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는 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를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직원에게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법인 명의의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회계처리를 한 후(미수금 xxx / 미지급금 xxx) 직원으로부터 입금을 받아 미수금을 반제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미지급금을 반제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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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국외근로용역에 따라 매월 100만원이 비과세 되며,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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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유회 서바이벌 장소 계약금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야유회는 통상적으로 직원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므로 계약금은 지급한 시점에서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야유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금 지급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야유회가 있는 경우 바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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