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소득공제대상인지와 체크카드로 결제했을경우에 자동차세. 재산세가 소득공제 받을수있는 받을수있는 대상인가요?
어떤사람은 소득공제를 받는다던데 사업자의 경우에만 그런건가요?
그리고 제가 카드로 납부를하고있는데요 체크카드로 재산세 결제했을경우 그체크카드 이용내역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임대건물 부동산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로서 신용카드 등(체크, 현금영수증 포함) 공제를 받는 경우, 세금은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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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사업자인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공과금 등을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인 경우 카드 소득공제는 본래 불가능한 것이며, 카드 지출액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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