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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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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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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세공과금이 정확히 무슨 뜻??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이벤트로 상품권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여기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백화점)가 제세공과금을 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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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도 제때 안내면 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기간×22/10,000, 기간은 납부기한의 익일~납부일)가 적용되며, 납부고지후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세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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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신고한 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가. 제8호에 따른 소득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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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 돌아가시고,전세보증금3500만원,현금100만원 상속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여러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예를들면, 기초공제로 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등)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단,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불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재하신 상속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아래에 국세청의 상속공제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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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천만원신고세액공제=1천만원×3%=30만원납부세액=1천만원-30만원=970만원한편, 증여세는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현금인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가 불필요하나, 상속세 및 증여법은 증여재산(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별도의 평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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