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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뎅77
윤뎅7722.09.21

어머니 돌아가시고,전세보증금3500만원,현금100만원 상속세 내야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재산이 3500만원 전세보증금, 현금이 통장에 100만원 남았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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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여러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예를들면, 기초공제로 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등)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단,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상속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아래에 국세청의 상속공제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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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속세에는 여러가지 공제항목이 있는데, 일괄 공제금액이 이미 5억원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딱히 불이익은 없으나, 혹시 어머니가 질문자님을 비롯한 피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를 하였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 존재하는 등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미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후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0원의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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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등 다른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하는 다른 재산이 없고 전세보증금 3,500만원 및 예금 100만원만 있는경우에는 최소 상속재산공제가 5억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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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부동산, 예적금, 주식, 자동차, 보험금, 퇴직금, 가상자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과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위 질문의 경우 상속재산이 3,600만원이 확실하다면 납부할 상속세액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자녀가 있다면 상속공제는 10억원까지 적용되고, 두 분 모두 사망하셨다면 상속공제 5억원까지 적용돼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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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이미지상 상속공제 자료 입니다.

    상속시,

    일괄공제가 5억까지 가능합니다. 5억 이하이므로 상속세 없습니다.

    상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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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상속일 현재,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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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먼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납부하실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하셔야 하니 홈택스에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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