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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박새92
귀한박새9221.12.07

상속세 관련 부과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딸(미혼)의 사망으로 인해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현금성 자산을 모두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현금성자산 = 사망보험금 3억, 퇴직금1억, 통장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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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 어머니 상속재산공제는 5억원 , 금융재산공제 5억x 20%=1억,

    따라서 상속가액 6억원 + 상속공제 6억원 = 과세표준 0원이므로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따님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처분한 재산중 소명해야 할 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의 신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가액이란 :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상속인한테 10년이내 증여재산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5년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소명해야 할 금액

    처분재산이란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 조회를 통하여 사전증여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성 자산이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액의 여부에 따라 해당금액 정도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되어도 10%세율을 적용받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딸)의 배우자및 자녀가 없기때문에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과세합니다.

    질의하신자산외에 채무가 없다고 한다면 상속재산은 6억이 되는것이며,

    상속일괄공제로 5억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상속세신고 관할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 5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5억을 초과할 경우,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자진신고시 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제도 중 일괄공제제도로 인해 공제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5억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나머지 1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흐름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의 부모가 상속1순위가 됩니다.

    해당 상속재산을 부모가 모두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공제 최소 500만원과 금융재산상속공제 4,000만원(2억 x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총 6억, 상속공제 5억4,500만원을 적용한다면 예상되는 상속세는 약 5,335,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