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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자녀의 상속세를 어머니가 대신 납부가능 유무?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주택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시고 현금자산만 상속 하기로 협의 하였고,

삼형제가 공동지분으로 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을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지분율: 첫째30%, 둘째40%,셋째30%)

첫째 : 유 주택자

둘째,셋째: 무 주택자

미래 양도세를 생각해서 주택 감정평가를 받아 놓을 생각입니다.

[질문]

  1. 협의분할서에 상속세를 어머니가 대신 납부한다는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어머니가 대신 납부 하거나 혹은 능력이 있는 형제가 대신 납부해도 증여 문제 없이 가능 한 건가요?

  2. 만약 감정평가액을 12억으로 평가 받고, 상속세가 3,000만원이 나왔다면 형제 각각 3000만원을 납부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3,000만원을 형제 공동지분대로 쪼개서 첫째 900, 둘째 1,200, 셋째 900 이런 식으로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3. 상속으로 인해 첫째가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상속세도 1가구 2주택 일시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론 첫째가 지분율이 낮아 소수지분권자에 해당돼서 1가구 1주택이 유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1가구 2주택 관련한 세금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지분권자는 상속세와는 관련 없는 건지 헛갈리네요~

  4.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도 첫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아니면, 3번 항목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전체 상속세를 알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4.무주택자의 상속취득세는 0.8%, 유주택자의 상속취득세는 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