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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그럭저럭 사는거야.
그럭저럭 사는거야.

돌아가신분 재산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께서 3월초에 돌아가시면서 세종시에 대지100평(공시지가 3억5천만원.. 현시가 5~7억원정도) 남기셨슴니다.

상속인은 3형제로 장자1인이

상속을받고 2명에게 각각2억원

씩 주면 세금이 면제 되는지요?

세금이나온다면 얼마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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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장례비공제 500만원

    공제를 하게 됨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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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으니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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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7억정도 상속재산이면 일괄공제 5억을 차감하고 상속세가 대략 3천만원정도 될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받으며 대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시가 7억 및 공제 5억을 가정했을 경우, 상속세는 약 3천만원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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