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담보 대출을 사업자금으로 사용시 회계처리가 궁금해요
집담보로 받은 대출로 신랑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대출은 제이름으로 받고
사업자는 신랑을 대표자로 제조업 법인회사로 할껀데.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는 회사자금으로 상환을 해야하는데 저절하게 회계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연말에 배당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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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출금 전액은 자본금으로 하는것 보다는 자본금 최저금액에 제한이없으니 최소한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법인에 대여해주는 것으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법인에서 세금없이 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자분이 남편의 법인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법인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되는 것이며, 배당금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배당과 차입금의 상환은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 법인이 질의자분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