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수로 아기를 가져 낙태를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정재 의사입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어 임신 14주 이내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15주에서 24주 이내의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낙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