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에선 왜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통 보험금을 주는 단계에서 부지급하는데에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보험사에서 지급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사실 본인돈을 주는것이 아니라 꼭 줘야 하는 상황이면 '빨리 주고 끝내는' 것이 더 직장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확히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급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의 손해율을 올리게 되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고객들로부터 받는 '보험료'의 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청구중에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하시거나 그 근거를 명확히 달라고 해보세요.말도 안되는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서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Q. 실비보험 가입시 직업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에 있어서 직업이 보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위험률'가입전 알릴의무 사항이면서 동시에, 가입후 알려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죠.교사와 사무직의 상해위험급수는 동일합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교실안에 계시던, 직장사무실 안에 계시던 큰 위험률의 차이가 없죠.실제 현장에서도 설계를 할 때, '주부'라고 기재를 하면 설계사에게 "식당이나 부업에 종사하지는 않는지"를 물어봅니다.그리고 해당한다면 "더 높은 급수의 직업을 기재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옵니다.질문자님께서 현저히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면 반드시 알려야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교사라고 고지하는것이 맞아보입니다.(p.s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된 것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 청구가 들어가고, 그 직업적 특성으로 발생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지급합니다. 약관상으로도, 판례상으로두요)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