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사현장 넘어짐사고 가정주부 휴업손해요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정주부도 휴업손해 요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통원,입원기록을 확보하시고,가정주부도 휴업손해 요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가정주부도 휴업손해를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고, 또 실무에서도 당연하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자녀의 양육 수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통상 일용근로자임금을 10만원정도라고 가정하고, x 85%를 곱한 금액인 9.2만원으로 가정합니다.의사 소견으로 가사활동이 제한된다는 4주가 명시되면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 할 수 있고요.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623105559662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