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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치는 선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험의 가치는 선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윤석민 전문가
신한라이프 & 메리츠화재 & 유안타증권
Q.  실비보험 할증에 따른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계약일에 해당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 마지막 날짜까지의 비급여 사용 금액에 따라서 정해집니다.비급여 치료에 대한 청구가 없었을경우 ~5%의 할인이 들어가고100만원 미만 금액으로 청구시 유지, 100~150은 +100%, 150~300은+200%, 300만원 이상은 +300%로 정해집니다.물론 비급여 특약에 대해서만 해당되므로 전체 실비보험료가 두배 세배 오르는 효과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곘습니다 :)
Q.  비급여 전립선비대증 수술시 4세대 실손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문제없이 치료목적으로 쓰인 의료비이기에 보장대상이십니다.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도 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1박2일 입원치료에 대한 정당성만 소견서를 통해 명확하게 밝힐 수만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Q.  화재보험 청약 시 누수 관련 위험요소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화재보험에서의 과거 보험사고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가입할 떄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는 해당 특약을 삭제후 가입하라고 결과가 뜰 수도 있구요. 과거 이력을 정확히 신고하시고 수리이력이나 보험사에 추가로 제출하여 대응할 만한 서류들을 준비해두시고 보험사에 이런 방지절차에 대해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인수할 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
Q.  보험금 수령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장성보험에서 질문자님 본인이 납입을 하시고 수익자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
Q.  보험 가입시 사전고지를 안하고 5년이 경과하면?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사실고지를 하지않고 5년이 지나게 되면 상법상 제척기간이 지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사라집니다. (상법 651조). 해지권 행사기간이 다 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다만 이미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고 가입하는등 "보험사기"로 체결된게약은 상법상 무효로 보고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그리고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누락된 고지의무 사실과 영향이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것을 밝히지 못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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