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만료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도 계약의 구속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계약기간이 2026. 10.까지인 것으로, 그때까지는 적법하게 전세계약이 유지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퇴거를 결정하신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이사비용과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