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만료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2026년 10월입니다
집주인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6월달 문자로 보낸 내용이 내용증명을 대변 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이후 연락도 없습니다
연락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내용증명서 인정 할수 있나요
전 이사를 하고 쉽지 않습니다
할수 없이 이사를 하게되면 이사비용및 위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도 계약의 구속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계약기간이 2026. 10.까지인 것으로, 그때까지는 적법하게 전세계약이 유지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퇴거를 결정하신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이사비용과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가 내용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로 퇴거를 요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가 실제로 거주하려는 것이라면 이사비 등 위약금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신이나 자녀가 거주하겠다면 계약을 거부한 후에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확인되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시면 되고, 이에 동의를 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