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심장사상충약을 전에는 약국서도 싸게 샀는데 동물병원간호사가 처방전없인 이젠구입할수없다고 하는데 아직약국서 처방전없이 파는곳도 있다고 하는데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하며, 이 중 일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은 '전문처방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심장사상충약 중 '이버멕틴', '밀베마이신옥심' 등의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처방대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동물병원 간호사의 말처럼 원칙적으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일부 약국이 아직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