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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영 전문가입니다.

이성영 전문가
단국대학교/치의학과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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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잇몸치료는 꼭 받아야하나요 1년에2번씩이나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경우 잇몸 염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재발과 치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점차 치아 주변의 뼈(치조골)의 흡수까지 일어나는 치주염으로 진행되게 되며 이로 인해 잇몸이 내려가는 잇몸퇴축이 일어나게 됩니다.치주염이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되게 되면 치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잇몸 염증정도라면 주기적인 스케일링만으로 증상이 개선되며, 치주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잇몸치료가 동반됩니다. 잇몸치료라고 해서 내려간 잇몸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며, 치주염이 더 악화되어 더욱 심한 치조골의 흡수를 예방하고 치주염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뼈의 큰 소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치를 고려하게 됩니다.잇몸이 내려간 경우 치아 사이의 공간이 뜨게 되고, 치아의 동요가 생기면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끼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잇몸퇴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지만,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이 어렵습니다.잇몸치료에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스케일링과 잇몸치료를 통해 잇몸건강이 개선되었다면, 최소 1년에 1회 스케일링을 통해 관리를 해주고 치주염이 재차 진행되는 양상을 보일 때 잇몸치료를 다시 해 주면 됩니다.다만 잇몸치료를 했더라도 구강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아 잇몸치료 후에 몇개월 지나지 않았는데도 치주염이 재발한 경우나, 이미 중등도 이상으로 치주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잇몸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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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기적 스케일링의 효과 그리고 왜 중요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스케일링은 초음파를 이용한 진동으로 치아 표면의 치석이나 치태 등을 떨어뜨리는 술식으로(수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기구로 치석 등을 떨어뜨리는 술식), 치석이나 치태가 치아 표면에 침착이 되어 있을 경우, 잇몸 안쪽으로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잇몸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 진행되어 치주염(풍치)로 진행되게 됩니다. (치석 자체의 날카로운 표면으로 인해 잇몸이 상처를 입는 효과도 있습니다)이러한 잇몸 염증의 발생을 줄이고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시행하게 됩니다.스케일링 주기는 개개인의 구강위생 상태에 따라 적정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1. 구강위생이 양호하고 충치나 잇몸염증 등의 질병이 없는 사람은 1년1회 스케일링으로도 충분합니다.2. 구강위생이 중간정거나 잇몸에 가벼운 염증이 잘 생기는 분 등은 6개월에 1번정도가 적당합니다. 간혹 위생관리는 잘 하더라도 치석이 잘 쌓이는 사람도 6개월에 한번정도가 적당합니다.3. 구강위생이 좋지않고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3~6개월마다 스케일링 및 잇몸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스케일링 후 일시적으로 잇몸이 들뜨고 치아를 덮고 있던 치석이 사라짐으로 인해 치아가 예민해져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잇몸 퇴축(잇몸 내려감)이 진행되고 그 사이를 치석이 메꾸고 있던 경우, 치석의 제거로 인해 치아 사이가 벌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보통 이를 두고 사람들이 스케일링 후 치아가 깨졌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치아가 깨진 것이 아니라 치아 사이 공간을 메꾸고 있던 치석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염증 상태의 잇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좋은 구강위생환경을 만들어 줍니다)스케일링 시 출혈이 나는 것은 해당 부위 잇몸에 이미 염증이 있어 붓고 충혈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자극이 오면서 피가 터지는 것이며,건강한 잇몸에서는 피가 나지 않습니다.주의사항으로 스케일링을 한 날은 치아와 잇몸이 예민하므로,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칫솔질을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구강위생관리를 위해서는 매 식사 후마다 칫솔질을 올바른 방법으로 꼼꼼히 해주고, 칫솔질 후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하여 칫솔로 닦이지 않는 치아사이 면도 잘 청소해주는 것이 좋으며, 1일 1-2회 정도 가글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영양 부족 또한 구강질병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고른 영양섭취를 하고, 흡연과 음주를 삼가시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치과에 내원하여 검사 및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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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케일링 주기는 6개월에 한번 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스케일링은 초음파를 이용한 진동으로 치아 표면의 치석이나 치태 등을 떨어뜨리는 술식으로(수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기구로 치석 등을 떨어뜨리는 술식), 치석이나 치태가 치아 표면에 침착이 되어 있을 경우, 잇몸 안쪽으로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잇몸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 진행되어 치주염(풍치)로 진행되게 됩니다. (치석 자체의 날카로운 표면으로 인해 잇몸이 상처를 입는 효과도 있습니다)이러한 잇몸 염증의 발생을 줄이고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시행하게 됩니다.스케일링 주기는 개개인의 구강위생 상태에 따라 적정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1. 구강위생이 양호하고 충치나 잇몸염증 등의 질병이 없는 사람은 1년1회 스케일링으로도 충분합니다.2. 구강위생이 중간정거나 잇몸에 가벼운 염증이 잘 생기는 분 등은 6개월에 1번정도가 적당합니다. 간혹 위생관리는 잘 하더라도 치석이 잘 쌓이는 사람도 6개월에 한번정도가 적당합니다.3. 구강위생이 좋지않고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3~6개월마다 스케일링 및 잇몸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스케일링 후 일시적으로 잇몸이 들뜨고 치아를 덮고 있던 치석이 사라짐으로 인해 치아가 예민해져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잇몸 퇴축(잇몸 내려감)이 진행되고 그 사이를 치석이 메꾸고 있던 경우, 치석의 제거로 인해 치아 사이가 벌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보통 이를 두고 사람들이 스케일링 후 치아가 깨졌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치아가 깨진 것이 아니라 치아 사이 공간을 메꾸고 있던 치석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염증 상태의 잇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좋은 구강위생환경을 만들어 줍니다)스케일링 시 출혈이 나는 것은 해당 부위 잇몸에 이미 염증이 있어 붓고 충혈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자극이 오면서 피가 터지는 것이며,건강한 잇몸에서는 피가 나지 않습니다.주의사항으로 스케일링을 한 날은 치아와 잇몸이 예민하므로,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칫솔질을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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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니 질문입니다 고름같은게 나옵니더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질문만으로는 정확한 구강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불가능합니다.신경치료한 지 오래된 치아에서 다시 고름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1. 신경치료한 치아에서 재감염이 발생하여 뿌리 끝에 다시 염증이 발생하고, 해당 부위에서 고름이 발생한 경우2. 해당 치아의 신경치료와 무관하게 잇몸염증의 반복으로 치주질환으로 진행되어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고름이 발생한 경우3. 위 '1'과 '1'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위의 3가지 경우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감염이 발생한 경우라면 재신경치료나 뿌리끝을 잘라내는 치근단절제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치주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아직 아주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잇몸치료 또는 잇몸수술을 통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으나, 심한 치주염으로 이미 주변에 치아를 잡아주는 뼈의 큰 파괴가 있는 경우에는 발치를 하게 됩니다.위 두가지가 복합된 '3'의 경우에는 발치를 고려하게 됩니다.이 상황들 중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 역시 불가능합니다.일반치과에서 이미 회복가능성이 없는 치아로 판단하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치아를 한 번 살려볼 수 있는지 재문의하기 위해서는 담당 선생님의 말처럼 상급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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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정하고있는데 다른병원에서 보철빼도되요?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교정치료 중에 교정장치들을 제거하기 위해 타 치과에 내원하더라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타치과에서 제거해주지 않습니다.제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교정치료를 받고있는 병원에서 치료포기에 대한 동의서 등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때문에 우선적으로 담당치과에 연락하여 교정치료 중단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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