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사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인지?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집사성은 651년(진덕여왕 5)에 집사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된 관청으로, 왕정(王政)의 기밀사무를 관장하는 일을 하는 담당하였다. 왕명의 전달과 그것이 잘 시행되는지를 관리하는 기능을 주로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여러 행정 관청들을 총괄하는 최고 관청의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집사부 설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라 초기에는 귀족 세력이 강성하고 왕권이 미약하였다. 국정 운영은 귀족 회의체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왕은 신라의 대표로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타 귀족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정치 권력을 가지지는 못했다. 병부(兵部)와 같은 신라의 주요 관청들은 장관이 2인 이상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담당한 업무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요 정책을 회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결정했던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하지만 지증왕(智證王)에서 진평왕(眞平王)에 이르는 시기에 왕의 위상과 권력은 크게 강화되어 갔다. 그 결과 왕의 직계가 다른 왕족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기에 이르렀다. 이에 진평왕 사후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었지만, 딸인 선덕여왕(善德女王)이 다른 왕족들을 제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정 운영에 귀족들의 합의가 여전히 필요한 정치 체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세력은 여전히 강성하였고, 왕권에 위협이 될 여지가 있었다. 더구나 선덕여왕 말년에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가 마땅치 않자, 다시 귀족 세력들의 입지가 강화되어 갔다. 급기야는 선덕여왕의 와병 중에 왕위를 노리고 상대등(上大等) 비담(毗曇)의 난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비담의 난은 친왕 세력인 김춘추(金春秋)와 김유신(金庾信)에 의해 진압되었고, 두 사람은 선덕여왕의 사촌 동생인 진덕여왕(眞德女王)을 다음 왕으로 즉위시키면서 실권을 장악하고 정국을 주도하였다. 김춘추는 귀족 세력들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현하려 하였다. 귀족들의 합의에 의한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왕명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 중심의 정치 제도를 마련하여 왕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한 것이다. 또 당(唐)과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삼국 간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였다.이에 당의 관료제도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집사부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집사부는 왕권 강화 및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료제의 마련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전과 다른 왕권 중심의 새로운 정치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집사부의 설치 목적이라고 하겠다.이전까지 귀족 합의제적인 정치 체제의 중심에 있었던 관직은 신라의 최고위직인 상대등(上大等)이었다. 상대등은 귀족 회의체의 구성원들인 ‘대등(大等)’의 대표 격인 존재이다. 따라서 상대등은 어떤 경우에는 왕권과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상대등을 정점으로 하는 신라의 정치 제도는 귀족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의 세력이 강성할 수밖에 없었다.집사부와 그 장관인 중시의 설치는 신라의 정치 제도를 상대등과 귀족 회의 중심에서 왕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집사부는 왕명을 전달하고 그것의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집사부가 여러 관청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상대등을 대신하여 집사부 중시가 여러 관원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중시는 귀족들의 대표인 상대등과 다르게, 왕의 행정적 대변자라 할 수 있었다.중시는 귀족 중 가장 높은 인물이 임명되는 것도 아니었고 규정과 달리 관등이 낮은 인물이 임명되는 사례도 종종 있어서, 지니고 있는 지위나 신분 보다 맡은 바 직무를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또 왕의 근친이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왕의 가까운 인물을 행정 기구의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왕권의 방파제 내지는 전위적 역할을 담당케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왕을 대신해 중시가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집사부와 그 장관인 중시는 왕을 대변하는 동시에 왕권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Q. 집성촌은 어느시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한국의 집성촌은 17세기 후반부터 나타난다. 삼국 시대에도 집성촌은 있었지만 유교가 보급된 조선 시대 중후반에 본격적으로 집성촌이 형성된 것이다. 중국은 일찍이 종법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아 역사가 오래된 집성촌이 많이 있지만, 한민족은 신라를 제외하면 부여 때부터 2000년 이상 남자가 처가에 들어가 살았다. 고려 때에도 그랬고 유학을 근본으로 삼은 조선도 중기까지는 그랬다.그래서 하나의 마을에 다양한 성씨를 가진 사위가 유입되는 이른바 각성받이 마을이 전국적으로 많았다. 저 아래에 언급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도 원래부터 풍산 류씨와 월성 손씨, 여강 이씨가 대대로 살았던 게 아니라 17세기 그 마을에 있는 집안에 사위로 들어갔다가 사회 풍조가 변해 대대로 거기 살게 된 것이다.집성촌이 생기게 된 것은 양반들의 경제적 문제, 특히 재산 상속과 관련이 깊다. 유산 상속을 할 때 본래 남녀 관계 없이 균등하게 물려주는 게 전통이었는데, 부모는 두 명뿐인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그만큼 재산은 흩어지기 마련이다.유럽에서 비귀족 시민들이 부르주아로 승급된 것과 같은 현상이 조선 후기에도 일어났는데, (예속민은 언제나 비참하지만) 평민 중 재산을 집적해 사회문제를 생각해 볼 여유가 시민 계급도 등장하고, 그 중에서는 재산이 분할되어가는 양반보다 재력이 우월한 경우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양반의 재산이 평민보다 적으면 당연히 위신이 설 수 없고, 양반들은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연장자 상속제 비슷한 형태가 도입되었고, 아들에게만 균분 상속하는 과도기를 거쳐 장남에게만 몰아서 장자 상속제가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문중 재산과 집성촌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본래 조선은 양반의 기준을 재산이나 문벌이 아니라 생원진사시 합격자로 정해서 귀족 계급이 전사-지주나 성직-지주로 변질되는 병폐를 막으려 했으나, 여기까지 오면 평민 계급의 성장으로 탄생한 비귀족 지주를 이겨먹기 위해 귀족 지주가 생겨나고 이들이 서로 알력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체제가 이점을 완전히 상실하고 패악만 나타나게 되었고. 이 시점에 와서는 성리학마저 사회 모순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면세 토지 집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런 지주 간의 알력 문제는 현대까지 남아서 지긋지긋한 암덩이로 존속 중이다.달리 말하면 돈 주고 족보를 산다는 건 진짜 양반 족보를 사서 거기다 자길 끼워 넣는게 아니라 가짜 족보를 만드는 것이란 소리다. 양반들이 말이 좋아 족보를 팔았지 실상 식자층으로써 적당껏 서류를 조작해준 게 전부다. 집성촌 형성이 족보 판매보다 빨랐으므로 족보를 샀다고 가문에 슬쩍 끼어들어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가짜 족보 여부 판단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가문원이 어딜 자꾸 싸돌아다니는지 살피는 것. 조선 후기에 오면 유력가는 죄다 집성촌에 뭉처 살았기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에 가문원이 흩어져 있다면 해당 족보가 가짜거나 가문이 완전 망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2] 그리고 나중에는 평민들도 양반처럼 가문원끼리 모여 집성촌을 만들어 살게 된다.이렇게 전국에 수많은 집성촌이 우후죽순 생겨나 한때는 인구 대부분이 집성촌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 하지만 도시화와 이촌향도, 그리고 댐 건설 등으로 마을이 없어진다거나 결정적으로 남북분단~6.25 전쟁 기간 동안 같은 마을 안에서도 이념으로 나뉘고 타 지역으로 피난을 갔다가 정착해버리는 등 전통적 향촌구조가 많이 파괴된 탓에 집성촌도 많이 없어졌다.지금은 양반문화가 강하거나 노인들이 많은 지방 농촌 지역에 집성촌이 많이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인근 도시로 나가 있거나 돌아오지 않아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하며 근근히 유지되는 곳이 많고, 이 때문에 집성촌에서 살거나 일하는 젊은이들의 태반이 중국, 동남아, 몽골,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등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집성촌이 더 이상 집성촌이 아니고, 오히려 다문화촌이 된셈이다. 생각 외로, 1980년대 후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집성촌이 있던 시골 지역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상경한 사람들이 꽤 많다.다만 서울, 부울경은 비교적 적은 편인데 양쪽 지역 다 개발로 인해 집성촌 폐촌 비중이 높았고, 그나마 부울경 지역은 지리산권에 조금 많은 편이다.
Q. 어떻게 38도선이 만들어 졌나요?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남북한간의 경계선인 38선은 애당초 순수한 군사적 목적에 따라 일시적 편의를 위하여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임박하였음을 미리 내다본 미국·영국·소련 등 연합국측 3개국 수뇌들은 1945년 2월 4∼11일 얄타 회담에서 전후 처리에 관한 협정을 맺었고, 소련은 대일참전(對日參戰)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 협정에서는 한국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① 적절한 시기에 자주독립국이 될 것을 협약한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하고, ② 어느 단일국가에 의한 한국의 군사점령은 강한 정치적 반응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을 구분된 지역이 아니라 단일체로 취급하여 중앙집권제행정원칙에 입각한 군정청(軍政廳)을 조직할 것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그러나 그후 연합군 참모장 공동회의에서 전후의 한반도는 미군과 소련군이 분담하여 점령하기로 약정되었다.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비로소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무조건 항복할 뜻을 밝히자, 미국 국방성은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남은 미군이, 이북은 소련군이 주한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 문제를 담당할 것을 제의하여 미국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그후 소련측과 합의하여 미·소 양군의 군사분계선으로서 38선을 책정하였다. 그것이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1945년 9월 2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시 제1호였다. 여기서 북위 38도선 이북의 한국에 있는 일본군은 소비에트 극동군 최고사령관에게, 그리고 38도선 이남의 일본군은 미합중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에게 항복할 것을 명시하였다.
Q.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은 어떤으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내용은 크게 ‘왕이 할 일’과 ‘신하가 할 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왕과 정부로 보기도 한다. 이 법전에서 정도전은 임금의 할 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정보위 (正寶位) - 보위를 바르게 함국호 (國號)정국본 (定國本) - 국본(國本: 세자)을 정함세계 (世系) -교서 (敎書)신하의 할 일로서 아래의 육전(六典)을 설치하여 각 전의 관할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치(治)부(賦)예(禮)정(政)헌(憲)憲典 總序 - “…그러므로 성인이 刑을 만든 것은 형에만 의지하여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형으로써 정치를 보좌할 뿐인 것이다. 즉 형벌을 씀으로써 형벌을 쓰지 않게 하고, 형벌로 다스리되 형벌이 없어지기를 기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정치가 이미 이루어지게 된다면 형은 방치되어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어리석은 백성이 법을 모르고 금법을 어기는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주무관청에 명하여 을 방언으로 번역케 해서 대중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치게 하였고, 무릇 처단과 판결에 있어서는 모두 이 법률에 의거하였으니, 위로는 황제의 규범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백성들이 금법을 알아서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며, 형은 방치되어 쓰이지 않게 될 날을 볼 것이다.…”憲典 人命 鬪毆 - 사람과 사람은 다 같은 동류이며, 다 같은 우리 동포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서로 친해야 하고 서로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로 해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상해한 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상당한 형을 주는 것이니, 漢의 법이 좋은 것은 다 이 때문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형률을 제정하는 사람은 살상을 가장 중하게 다루고, 투구를 그 다음으로 다루지 아니함이 없다. 대개 형벌을 해서 형벌이 없어지게 하는 것은 공존하고자 하는 것이니, 아 인자한 일이구나! 인명투구편을 짓는다.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으로 《삼봉집》에 들어 있다.상권[편집]치전 (治典)부전 (賦典)예전 (禮典)하권[편집]정전 (政典)헌전 (憲典)공전 (工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