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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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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6월 4일 작성 됨
Q.
신축에 들어온 세입자가 바닥 마루를 상하게 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사용함에 바닥을 아예 손상없이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도배 장판의 경우 고의적인 손상외에 물어달라할수는 있지만 다툼으로 가도 결국 못받아냅니다 바닥 또한 물리적으로 손상이 크다면 세입자가 확실히 잘못했다 인정되시면 신축이니 바닥재 한곳에 부분부분 수리비 알아보시고 청구하세요
부동산
2023년 6월 4일 작성 됨
Q.
계약만료전 집 빼라고 하면 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괜히 있는건 아니지요 자기사정있을때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임대인 둘다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 되니 계약기간을 못지켜 나가게 되면 계약해지되는거니 책임있는쪽에서 배상해야합니다 복비 이사비 청구하시고 안주면 계약기간까지 계시면 됩니다여유가 있으시면 기존집에 짐 일부 넣어두고 계약기간까지 있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4일 작성 됨
Q.
만약 구주택이 재개발이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재개발 조합원이 되고 입주권을 받습니다 임차인은 이주비를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단 이주비 지급시점이 있으니 이부분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4일 작성 됨
Q.
만기 2달전 감액조건으로 재계약한다고 문자 보냈습니다.한달후 임대인이 감액 어렵다고 답문 왔는데 묵시적 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건 다필요없구요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이행하라 하시면 됩니다계약금은 계약에 중요한 요소이니 갑자기 번복하면 임차인은구두로 계약한걸 이행하라고 요구할수도 있고 안된다고 하면 계약파기하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더나아가 계약파기가 임대인의 잘못이니 손해배상도 받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4일 작성 됨
Q.
이런경우에 계약금 못돌려받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게 무슨 말일까요 전월세를 구했는데 가게약조건이 집주인은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인가요 아니면 집주인 안살고 있다고 이아기만 한건지요 조건이 달리면 구두계약도 계약인지라 계약이행하라하면 되구요 단순히 산다안산다 한거면 임대차에 지장을 주는경우가 아니라서 임차인이 그 이유로만 계약을 파기하시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사는게 문제가 될만한 이유가 있다며 모를까 주택을 이용함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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